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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효력이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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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남시 (125.♡.213.190) 작성일16-10-12 12:21 조회12,6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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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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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인님의 댓글

송인 아이피 114.♡.222.186 작성일

김상훈회장이 한 행위는 일반 해고에 기인한 것이군요!
경기단체에서 당연히 열려야 할 대회를 열자고 출연금을 종용하는 처장을 직무정지 시킨!
결국 김상훈회장이 갑질을 하면 군소리 말고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자를 것이다!
천민자본주의적 군상이군요.
우리 택견회에서 이러할진데 회사에서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고를 가진사람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상훈회장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1. 김영규처장의 직무정지 이유가 무엇인지?
2. 대통령기대회는 치룰 생각이 있는건지?
3. 회장선거때 약속한 출연금은 언제 납부할건지?
4. 지난 이사들의 이사회비는 어떻게 할것인지?
5. 김상훈회장의 행사보조금 부적절한 유용에 대한 내용과 그로인해 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하지 못해 발생된 택견회와 택견인의 물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것인지?
6. 김상훈회장의 행사보조금 부적절한 유용으로 인해 발생된 10억 인센티브를 못받게 되것에 대해 택견회에 어떻게 보상할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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