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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의 대한택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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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덕 (122.♡.77.62) 작성일17-05-22 11:51 조회12,263회 댓글0건

본문

대한택견회 해고직원 안치영이 묻습니다.
그것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우리가 그의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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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한택견회 사무처 직원(4인) 부당해고 최종심문회의 보고]

지난 18일(목) 대한택견회 해고직원 4명의 부당해고 최종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쪽에서 해고직원 4인과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신청인쪽에서 김영만 전무이사와 노무사가 참석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심문회의에 참석한 해고직원 안치영의 기억을 토대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심문 녹취파일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영만 전무이사는 재정지원 중단 사유로 해고가 적합하다 주장했고, 5명의 심문위원은 사측의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사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4명의 직원을 해고할 만큼 급박한 재정악화 상황에서 25명이나 되는 이사 와 임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집행부는 아무런 책임과 희생없이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가?

- 재정지원이 중단되기 이전부터 이미 직원들에대한 재계약 및 해고 시도가 보인다. 해고 사유가 '재정지원중단' 이라는 피신청인(김영만 전무이사)의 주장이 시점상 오류가 있다.

- 재정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 )

-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김영만 전무이사가(당시 사무처장 직무대행) 사무처에 들어온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직원들의 업무지시 거부로 대한택견회 업무나 행사에 피해가 있었다면 한가지라도 사례를 말해보라 / 대답하지 못함.

- 택견단체가 통합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되면 직원을 다시 충원해야하는 게 아닌가? / 김영만 : 충원 계획없고 한국택견협회 직원들과 현재 대한택견회 직원(김영만 상근전무이사, 이장열 차장, 회계직원) 으로 통합 할 것이다.


의장의 최종 정리발언 :
본 사안은 판결은 어려운 사안이 아니다. 다만 판결 이후에도 피신청인측에서 책임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해고직원은 십수년간 택견을 해왔고 사무처 직원으로 종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이후에도 피신청인이 불복한다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직원들은 생업을 잃게된다.

피신청인(김영만)은 현재 다른 생업이 있고 신청인들과는 다른 입장이다.

피신청인이 여기서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조정기간을 23일(화)까지 주겠다. 회장과 상의하고 직원들에게 화해조정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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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결과 피신청인이 판정에 불복하고 항소 할 경우 대한택견회에 과징금(벌금)이 부과되고 사건을 1년 가까이 끌 수 있습니다.

그 후 최종판결이 내려진다면 해고직원 4명의 1년 급여 1억원 이상이 대한택견회에 추징됩니다.

회장이 그 전이나 후로 사퇴할 경우 현 회장은 책임을 지지않고 1억원 이상의 급료와 과징금은 대한택견회에 귀속됩니다.

대한택견회가 현재 8억3천만원의 추징금을 정치적으로 풀어낸다 해도, 1년간 일도 시키지 못한 직원들의 급여와 벌금으로 1억원 이상을 또 다시 떠안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택견회나 김영만 전무이사는 직원들에게 화해조정안을 제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택견회 이사 및 임원으로 계신 택견선배님들, 지금 대한택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 입니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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