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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행중인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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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짱 (220.♡.62.23) 작성일16-10-31 09:56 조회12,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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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사단법인 대한택견회는 2015년 8월 29일 창립총회 후 동년 12월 1일 법인설립 허가를 취득하고 동년 12월 28일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전임 집행부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택견계의 반목과 대립은 택견인은 물론 체육인들에게 비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수습해야 할 당위성이 분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행부는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혼란이 가속화 내지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감사는 아래의 지적사항을 통해 지금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1. 규정위반

1) 회장인준

• 정관 제13조 8항
 「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015년 8월 29일 선임되었으므로 9월 29일까지 인준을 받았어야 함에도 인준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 사무국직원 해임

• 정관 제50조 5항
  「사무처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부칙 제4조 5항
  「이 정관의 시행당시 택견연맹과 택견연합회의 직원은 사단법인 대한택견회의 직원이 된다.」     

- 사무국 직원이었던 김영규 국장과 김상재 부장의 해임과정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명백한 위반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의 승인과 인준을 받은 공적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고, 공조직을 사적조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 급여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온갖 구실을 다 동원하여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택견계의 분란을 더욱 확대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더욱이 본인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공식적으로는 사무국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장 채용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어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무국장 채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공식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도 커다란 모순이지만, 사무국장이 2명이 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상급기관의 승인 확보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규정외의 호칭 사용
- 2015년 8월 29일 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택견회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임명과 호칭과는 상이하게 근래 보도되는 각종 언론에 「대한택견회 총재」라는 직책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에 있지도 않은 직책을 만들어 남발하는 행위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 직무유기

 2015년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를 비롯한 모든 대회 및 행사를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택견회와 택견연합회의 규정을 보면 회장 및 집행부는 택견 단체의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없어 대회와 행사를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있어야할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취임식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면서도 정작 반드시 수행하여하는 택견 정규사업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김상훈 회장 이하 집행부의 직무유기를 제기합니다.


• 제4조(사 업) ① 택견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5. 택견 대회의 개최 및 주관

•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택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회계문제에 따른 조직의 정체성 훼손 및 위상 저하

2014년 심화강습 사업비와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업비 관련 회계 문제로 대한택견회의 상급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와의 갈등이 초래 되었고, 이로 인해 택견인들의 정체성이 훼손되어 조직의 위상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초래된 문제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상처를 덧낸 상황이 됨으로 택견단체에 대한 상급단체의 불신이 심화되어 불이익이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당당해야할 무예단체 집행부로서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정체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마땅하며, 문제가 있다면 공조직 집행부로서 스스로 합당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4. 갈등조장

갈등을 해소하여 조직을 단결시켜야 하는 집행부가 스스로 분열을 획책하여 갈등을 조성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 법인설립과정에서 위임장 작성과 관련하여 한명이라도 누락되면 법인설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협조하지 않으면 법인설립을 저해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인원으로 매도하는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공작정치를 보는듯한 행태를 현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고단자회를 비롯한 택견관계자들이 택견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 면담을 공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택견인들의 소외감 조장
 
택견인들은 전임 집행부가 벌여온 행태, 즉 전체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고 택견인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들로 인해 치유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가 보여 온 모습에 실망감은 더해져만 갑니다.

택견의 이익은 택견인 모두가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인적구성을 비롯해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택견인들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 것이 현재 택견의 모습입니다.

또한 중대한 규정위반과 직무유기, 갈등조장, 택견인들의 소외감 조장 등 현 집행부는 더 이상 택견인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또한 김상훈 회장과 집행부의 사퇴가 담보된다면 감사에서 사퇴할 것입니다. 

2016. 1. 30

감사 김 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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