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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생 (123.♡.210.145) 작성일16-12-19 10:11 조회13,227회 댓글2건

본문

(재)세계택견본부 단증 갱신 및 전수관 등록 관련 알림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12-16 17:03 

(재)세계택견본부 단증 갱신 및 전수관 등록 관련 알림

                            (사)대한택견회 2016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2016.12.11.(일) 오후 1시 30분, 대
                            구 프린스호텔)에서는 재단법인 세계택견본부 단증 갱신 유효기간 및 전수관 등록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다 음 -


                              1. 2016년 12월31일 이전까지 (재)세계택견본부에서 발급된 단증만 대한택견
                                  회 단증으로 갱신할 수 있다. 즉, 2017년 1월 1일 이후 (재)세계택견본부 단
                                  증은 대한택견회 단증으로 갱신이 불가하다.
                              2. 2016년 12월31일까지 (재)세계택견본부 등록 전수관을 대한택견회 전수관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의 전수관 등록은 신규등록으
                                  로 간주하여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대한택견  회장 김상훈
===================================================

위 내용과
2016.6.13/14일에 올린 관련공지(106, 107번 글)와 차이가 납니다.

이사회(2016.12.11) 의결 전에 이러한 부분(2016.6.13/14 공지)을 검토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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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상생님의 댓글

김상생 아이피 123.♡.210.145 작성일

대한택견회 택견전수관(클럽), 동아리 등록기간 알림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6-13 12:13 
첨부파일
첨부 2016.06.13 붙임-대한택견회 등록 전수관 현황2015.12.pdf (40.2K)
첨부 전수관클럽,동아리등록 신청서신규양식.hwp (12.5K)

김상생님의 댓글

김상생 아이피 123.♡.210.145 작성일

전수관(클럽), 동아리 등록에 따른 규정근거 와 변경사항 공지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6-14 17:57 
 본문

1. 관련근거 : 2016년 6월 11일 개최된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개정 정관내용 중 회원자격과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 알림


제6조 (회원) ① 택견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회원

1) 택견회에 등록된 전수관

2) 제1항제2호1)에 규정한 회원으로 택견회에서 인증한 택견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지도하는 택견클럽 및 동아리, 팀 등

2. 개인회원

1) 택견회에서 발급한 단증을 보유한 사람

2) 택견에 대한 관심이 있고 택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하는 인사로 택견회의 장이 추천한사람

3. 시·도 회원단체

1) 시·도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본 정관 제6장을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원의 회원가입은 사무처의 회원자격유무 확인 절차 후 확정한다.

③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따른다.

2. 택견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시·도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 제6항을 따른다.

⑤ 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⑥ 회원으로서 택견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⑦ 회원으로서 택견회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대내외적으로 택견회에 대한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등록기한 연장에 대한 알림

◦ 등록기한을 6월18일에서 7월31일까지 연장합니다.

◦ 연장사유: 현재 시·도 및 시·군 통합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 으므로 단체통합 및 회장선출 절차가 끝난 후 까지 연장합니다.

 

3. 등록비납부에 대한 사항

◦ 신규 전수관 등록에 따른 등록비납부는 공지된 바와 동일하며 2015년 12월31일부터 6월13일 등록공지 이전에 등록한 전수관과 미등록 전수관에 대해서는 재검토 중 이므 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결정 후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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