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은 전통종목인데 뭐하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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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규철 (125.♡.213.190) 작성일17-11-16 12:19 조회11,859회 댓글3건본문
택견은 대한체육회에서도 인정하는 씨름 궁도와 함께 전통종목인데 선거인단에 전통종목을 추가하는 선거규정을 개정한다?
이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할듯합니다.
③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작을 벌인다면 선거의 중립성에 관한 문제로 체육회 공정체육부에 징계요청과 선거법과 관련한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위한 자문을 구해야 할듯합니다.
이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할듯합니다.
③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작을 벌인다면 선거의 중립성에 관한 문제로 체육회 공정체육부에 징계요청과 선거법과 관련한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위한 자문을 구해야 할듯합니다.
댓글목록
박주덕님의 댓글
박주덕 아이피 125.♡.224.3 작성일
충주택견한테 50%의 표를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무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애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기님의 댓글
허광기 아이피 211.♡.226.183 작성일
한국전통택견회가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했도 , 대한택견회의 산하단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산하단체에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부여하는 것이 어느 단체 규정인지 궁금하네요.
지난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인정단체의 선거인단을 제한하는 안이 이사회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 때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고 안 했나요?
허준호님의 댓글
허준호 아이피 61.♡.40.78 작성일김모, 이모, 정모, 문지방 3인방???마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