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에 따른 후속조치의 건에 대한 사무국장협의회의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경태 (220.♡.62.23) 작성일17-11-06 21:25 조회12,7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 17-01.hwp (52.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6 21:25:02
본문
대한택견회-한국택견협회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에 대한 답변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대한택견회-731(2017.11.02.)와 관련입니다.
3. 위 후속 조치의 건에 의거, 사무국장협의회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등록내용
1) 대한택견회 시·도지부에 가입비 없이 한국택견협회 시도지부 등록
2) 대한택견회 가입비 없이 한국택견협회 전수관 등록(갱신)
(2017.12.31.까지 한국택견협회 전수관 등록증 제출)
3) 대한택견회 체육정보시스템에 한국택견협회 산하 각시도 임원 및 동증 소지한 지도자 및 선수, 심판 등록
4) 한국택견협회의 동증을 대한택견회의 단증으로 갱신
에 대한 답변.
1) 한국택견협회는 대한택견회 전국연맹체 승인 단체라 함. 통합이란 용어사용 부적절함.
2) 후속 조치를 위한 일방적 통보는 독재식 발상으로 협의회와 논의 없는 등록내용을 거부하며,
각 시·도 사무국장은 등록내용(1)~4)) 행정사항 진행을 불가함.
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대한택견회-731(2017.11.02.)와 관련입니다.
3. 위 후속 조치의 건에 의거, 사무국장협의회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등록내용
1) 대한택견회 시·도지부에 가입비 없이 한국택견협회 시도지부 등록
2) 대한택견회 가입비 없이 한국택견협회 전수관 등록(갱신)
(2017.12.31.까지 한국택견협회 전수관 등록증 제출)
3) 대한택견회 체육정보시스템에 한국택견협회 산하 각시도 임원 및 동증 소지한 지도자 및 선수, 심판 등록
4) 한국택견협회의 동증을 대한택견회의 단증으로 갱신
에 대한 답변.
1) 한국택견협회는 대한택견회 전국연맹체 승인 단체라 함. 통합이란 용어사용 부적절함.
2) 후속 조치를 위한 일방적 통보는 독재식 발상으로 협의회와 논의 없는 등록내용을 거부하며,
각 시·도 사무국장은 등록내용(1)~4)) 행정사항 진행을 불가함.
대한택견회 사무국장협의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