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모연맹체 대의원자격에 관한 체육회의 답변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규철 (125.♡.213.190) 작성일17-11-01 16:28 조회12,98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전국규모연맹체의 대의원자격유무는 대한택견회 전국규모연맹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부분으로 대한체육회와 무관하다는 답변이 있는데 체육회의 승인사항이라 택견회에는 권한이 없다는 사무처의 공지 과연 누가 한말이 진실인가? 둘다 진실이라면 이건 한마디로 대형사고일 듯....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