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의 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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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경태 (220.♡.62.23) 작성일17-10-31 13:12 조회13,188회 댓글0건본문
이사회 보고와 관련한 김영만의 사무처장 임용의 불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무처장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공채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내부승진으로 임용하였다.
제27조(승진) 일반직, 전문기술직 및 실무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역량·성과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의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2호서식)의 고득점
자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 임용한다.
명시되어 있듯이 승진대상은 일반직, 전문기술직, 실무직이지 관리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2. 대한택견회-한국택견협회 통합 양 단체장의 ‘승진임용 결정’으로 “제
15조(임용의 방법) ① 사무처장과 상근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인사권이 없는 한국택견협회 윤진식 회장이 승진 임용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회장이 10.17 사임했는데 10.18일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장이 10.17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면 사임한 것인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18일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처장임명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다.
1. 사무처장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공채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규정에도 없는 내부승진으로 임용하였다.
제27조(승진) 일반직, 전문기술직 및 실무직 직원의 승진임용은 역량·성과평가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직급별 결원의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2호서식)의 고득점
자순으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 임용한다.
명시되어 있듯이 승진대상은 일반직, 전문기술직, 실무직이지 관리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2. 대한택견회-한국택견협회 통합 양 단체장의 ‘승진임용 결정’으로 “제
15조(임용의 방법) ① 사무처장과 상근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처장으로 임명하였다
인사권이 없는 한국택견협회 윤진식 회장이 승진 임용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회장이 10.17 사임했는데 10.18일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장이 10.17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면 사임한 것인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18일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처장임명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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