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맹 회장 선거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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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덕 (125.♡.224.200) 작성일17-02-03 14:35 조회15,073회 댓글0건본문
제가 알고 규정에 의한 절차는 "창립추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제정된 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승인된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전국규모 연맹체 조직 및 운영 규정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체의 대의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각급 등록단체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지도자(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중 1명"
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총회 구성 없이 어떻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회장선거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회장선거에 앞서 규정에 따른 총회 구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 자격을 마감 하루전에 공지하는 것도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정된 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승인된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전국규모 연맹체 조직 및 운영 규정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체의 대의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각급 등록단체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지도자(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중 1명"
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총회 구성 없이 어떻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회장선거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회장선거에 앞서 규정에 따른 총회 구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 자격을 마감 하루전에 공지하는 것도 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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