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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중재 회의 결과] 7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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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생 (123.♡.209.164) 작성일16-11-30 12:09 조회15,582회 댓글1건

본문

[대한체육회 중재 회의 결과] 7번에 대하여..

===========================
7. 대한체육회 민원 제기와 내분이 발생되면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이 요원해짐.
===========================

(처음엔 "7. 대한체육회 민원 제기 시에 체육회 직원이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을 거부하는데 일조함."이라고 공지되었는데, 지금보니 위와 같이 수정되어 있네요.)

대한체육회 직원(부장님)의 말씀은, 택견 내부문제는 택견 내부에서 먼저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택견회 사무처 이름으로 공지를 해 버리면, 그 부장님이 아주 난감한 처지에 몰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왜냐 하면, 대한체육회 직원 신분으로 택견의 전국체전 정식종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공개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월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 주 수요일(11/23) 서울시택견회에 법원 특별송달로 온 것입니다.

사건 2016가소345617 가수금

원고 김00
피고 서울특별시택견회 회장 강0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수금 16,422,583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007.8.1~2012.2.28. 2014.3.1~2015.6.30.까지 서울시택견연맹 전무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된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서울시택견회에서는 "가수금 발생 연도별 세부내역, 통장입출금 내역 및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법적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근거 자료 대신 법원소장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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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상생님의 댓글

김상생 아이피 123.♡.209.164 작성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11-10 21:02 

 
본문

​​                                                          이 의 신 청


제 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수 신 : 대한체육회
발 신 : (사)대한택견회

○ 귀회의 2016. 10. 21.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의 건에 대하 여, (사)대한택견회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중략>.....


3. 결 론 
이상과 같이, ① (사)대한택견회는 법적으로 (구)대한택견연맹과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와는 전혀 별개의 완전히 새로운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위 종전 단체들이 져야 할 보조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② 관련 형사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용복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전체 횡령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횡령금액 전체를 반환하라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점,
....<중략>...
 ④ 현재의 (사)대한택견회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는 대한택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귀회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그 반환청구는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

사단법인 대한택견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손가은

대한체육회 귀중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15호 TEL:02-2202-2707 / FAX:02-413-2725 / E-mail:taekkyon@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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