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중재 회의 결과] 4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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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생 (123.♡.209.164) 작성일16-11-29 12:19 조회15,281회 댓글1건본문
그 중, 관심사항 4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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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영규 전 사무처장의 복직 요구를 하였으나, 대한체육회의 직원은 자격미달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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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체육회 종목육성 부장이 관련 규정을 읽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도종목단체(전남택견회를 지칭-글쓴이 주)의 임원(감사는 제외)을 중임한 사람은 당해 종목(대한택견회 지칭-글쓴이 주)의 사무처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정확한 규정 문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처음 알게 된 규정인 것 같았습니다.
중재 회의 후 물어보니, 올 8월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김영규 처장님이 처장으로 임용될 때는 없었던 규정이고, 이후 신설되었기에 이전에 임용된 김영규 처장님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하는 분이 이 규정에 의하여 자격미달이 되는 셈입니다.
즉, 위 규정이 사실이라면, 위 규정으로 사무국장 임명 무효 -> 처장 직무대행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요.
* 다른 내용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김상생님의 댓글
김상생 아이피 123.♡.209.164 작성일
대한체육회 중재 회의 결과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11-25 11:48
본문
[ 대한체육회 중재 회의 결과 ]
일시: 2016.11.24.(목) 오전 10시~11시50분경까지
장소: 대한택견회 사무처 2층 회의실
회의결과
1. 대한체육회 담당자는 “제5차 임시대의원총회에 문제가 없으며, 임원 인준을 한다.”는 통보
2. 제5차 임시대의원총회 미참석 지역 임원 추천 재공고 확정.
3. 회장 공약사항 이행을 약속함.
4. 김영규 전 사무처장의 복직 요구를 하였으나, 대한체육회의 직원은 자격미달로 통보함.
5. 사무처 안정과 사무처직원의 신분보장을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함.
6.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함.
7. 대한체육회 민원 제기 시에 체육회 직원이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을 거부하는데 일조함.
8. 김상훈 회장님께서 출연하신 대한택견회 기본자산 2억 중 2천3백만원을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한 내용은 2016년도 1월경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기본자산을 일반 자산으로 변경을 결의하였고, 차후 법적인 문제를 자문받기로 함.
9. 재단법인 세계택견본부 단증을 절대 발급 받거나 인정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연관성도 불허한다는 대한체육회 직원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