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구성에 따른 배제제한적용 변경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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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6-25 12:04 조회13,933회 댓글0건본문
“ 아빠의 청렴지수 가족의 행복지수 ” | ||
<?xml:namespace prefix = o /> | 대한택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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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16개 시·도 지부장 | |
제 목: | 선거인단 구성에 따른 배제제한적용 변경알림 |
1. 5월3일과 6월7일(관련근거: 대한택견회-265 공문) 두 차례에 걸쳐 선거권 배제사항과 배제제한 기한에 대하여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에 대하여 배제제한사항과 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함을 알립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제제한규정을 변경합니다.
- 다 음 -
□ 현재 통합을 마치고 체육회의 가맹 상태가 준가맹 이상인 시·도지부중, 회장선거규정 3조1항에 따른 회장선출만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권 부여가 어려워진 시·도지부는 6월30일까지 각 시도체육회 홈페이지에 회장선출총회 개최 공지를 하여야 하며 7월9일까지 총회개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함(시·도인준 해당 없음).
※ 위 사항이 충족되는 시·도지부에 한에 선거권을 부여함.
□ 시도별 선거인수 배정일: 6월30일
회장선거규정 “부칙”제3조(선거인수 배정의 제한) ① 이 규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1. (구)시․도경기단체와 (구)시․도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양 단체가 통합을 하여 시․도종목단체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시․도종목단체를 설립하였더라도 체육회의 권고 또는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정관 제20조(회장의 선출)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 한다), 지도자(택견회의 임직원은 제외 한다), 심판 등으로 100명이상 20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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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택견회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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