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관(클럽), 동아리 등록에 따른 규정근거 와 변경사항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6-06-14 17:57 조회14,526회 댓글0건본문
1. 관련근거 : 2016년 6월 11일 개최된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개정 정관내용 중 회원자격과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 알림
제6조 (회원) ① 택견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회원 1) 택견회에 등록된 전수관 2) 제1항제2호1)에 규정한 회원으로 택견회에서 인증한 택견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지도하는 택견클럽 및 동아리, 팀 등 2. 개인회원 1) 택견회에서 발급한 단증을 보유한 사람 2) 택견에 대한 관심이 있고 택견회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하는 인사로 택견회의 장이 추천한사람 3. 시·도 회원단체 1) 시·도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본 정관 제6장을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원의 회원가입은 사무처의 회원자격유무 확인 절차 후 확정한다. ③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따른다. 2. 택견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 시·도 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5조 제6항을 따른다. ⑤ 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⑥ 회원으로서 택견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⑦ 회원으로서 택견회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대내외적으로 택견회에 대한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2. 등록기한 연장에 대한 알림
◦ 등록기한을 6월18일에서 7월31일까지 연장합니다.
◦ 연장사유: 현재 시·도 및 시·군 통합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 으므로 단체통합 및 회장선출 절차가 끝난 후 까지 연장합니다.
3. 등록비납부에 대한 사항
◦ 신규 전수관 등록에 따른 등록비납부는 공지된 바와 동일하며 2015년 12월31일부터 6월13일 등록공지 이전에 등록한 전수관과 미등록 전수관에 대해서는 재검토 중 이므 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결정 후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